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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인지아닌지를 목장주가 판단해?

소박한관심 2008. 5. 15. 11:33

오늘아침 식당에서 소고기 장조림이 나왔는데 한번도 젓가락이 가지 않네요.

안전한 소고기가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는한 믿지 못하는게 당연하겠죠?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고 관리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속나오는데 말이죠.

 

오늘은 완벽한 시스템하에 관리한다는 미국산소 도축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SRM이력증명서을 목장주가 발급하고

일년만 관리하면 폐기할수있다네요. 헐....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정도가 있지.

어떤 미국목장주가 소송천국인 미국에서 증거가 남는 이력서를 1년이상 관리할것인지 궁금하네요

이제껏 물건파는 사람이 파는물건 나쁘다는 소리들어본적 있나요?

이러고도 미국소의 도축,검역시스템은 완벽하다는 2MB정부와 H당,그리고 ㅈ,ㅈ,ㄷ언론등의 주장이 참으로 화가납니다.

 

아래는 관련내용 펌글입니다.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강화키로 해놓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가 제거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전문가가 아닌 목장주인 등 민간 축산업자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SRM 제거를 입증할 증명서의 의무보존 기간도 1년밖에 안돼 광우병 교차오염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가 2005년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후퇴했는데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를 제거한 뒤 동물사료로 쓸 수 있도록 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은 과학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14일 경향신문이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확인한 결과 검색하기 미 식품의약국(FDA)은 30개월 이상 소를 사료용으로 랜더링(가공)업자에게 넘길 때 뇌와 척수 등 광우병 위험이 있는 사료금지물질(CMPAF)이 제거됐음을 입증하는 방법을 △목장 주인 등 축산 공급업자가 작성한 증명서와 이들이 작성한 다른 문서 △제3자가 작성한 증명서나 문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 등 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만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닌 목장주인 등 민간 축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사료금지 물질을 제거토록 한 것이다.

30개월 이상 소의 연령구분 방법도 확정짓지 않고 △치아감별법 △동물식별법 △체중 △사육원산지 등 가운데 추후 고시토록 하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사료금지 물질에서 채취한 소기름은 불용성 불순물(단백질) 함량이 0.15% 미만이면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료금지 물질을 제거한 소에 대한 각종 기록의 의무보존 기간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1년만 보관한 뒤 폐기해도 문제가 없도록 했다.

FDA는 "사료용 물질(product)이 동물사료로 만들어져 유통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기록보존 기간은 1년이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일본이나 유럽은 SRM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뇌와 척수만 제거토록 하고 있고, 그나마 SRM의 통제 증명도 공급자나 제3자에게 맡겨놓겠다는 것은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 강진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