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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법집행~데려갈땐 연행,,,경찰서에서는 자발적동행??

소박한관심 2008. 6. 27. 11:58

25일 촛불집회에서 경찰은 시민들에 대한 불법연행을 문제삼던 현역 국회의원까지 강제로 연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의원이 자발적으로 경찰버스에 탄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의원은 다음날 오전 경찰서 문을 나섰다.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을 경찰이 현장에서 연행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25일 오후 4시께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에 항의하다가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연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복궁 쪽으로 급하게 이동했다.

3호선 경복궁역 앞 도로에 나와 ‘고시 철폐’를 외치던 시위대 40여명이 경찰버스에 강제로 태워지던 때였다.

이 의원은 시위대를 가득 태우고 움직이려던 버스를 막아섰다.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해산 경고방송이나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뤄진 불법 연행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직무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둘러싼 채 버스 뒤편으로 강제로 옮겼고 이 과정에서 이 의원과 경찰 사이에 몸 싸움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직위를 여러 차례 밝히고 책임자가 나와서 해명하라고 요구했지만, 누구도 얘기를 듣지 않았다”며 “오히려 여경 5명이 나에게 달라붙어 강제로 경찰버스에 태웠다”고 주장했다.

시민들과 함께 경찰버스에 태워진 이 의원은 버스 안에서도 수 차례 현역 의원임을 밝혔지만, 결국 이날 저녁 6시께 서울 은평경찰서에 연행됐다.

경찰서에 도착한 뒤 경찰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도착하자마자 경찰서장이 직접 나와 “국정수행에 바쁘실텐데 차나 한잔 하고 가시라”며 “서울경찰청에서 이 의원이 자진해서 버스에 탔으니 그냥 보내 드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연행자 전원 석방과 책임자 사과를 요구하며 버텼다.

 이정희 의원은 “잡혀올 땐 연행이었는데 잡혀와 보니 연행이 아니라고 한다”며 “법 집행에 있어 시민과 국회의원을 차별하는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연행된 시민들은 “똑같이 경찰이 강제로 잡아왔는데 이 의원이 불법이 아니라면 우리도 불법이 아니다”라며 조사를 거부한 채 석방을 요구했다.

김강기명(28)씨는 “경찰은 우리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해산 경고방송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불법이라고 하는 ‘도로 점거’도 5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해당돼 연행 대상이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은평경찰서에는 스님 2명과 81살 할아버지 등 모두 10명의 시민이 연행돼 있었다.

이 의원은 밤새 시민들과 함께 책임자 해명 및 처벌과 전원 석방을 요구하다가 26일 오전 경찰서를 나왔다.

이 의원은 26일 오후 총리실 등을 방문해 불법연행에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며,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