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스크랩] Re: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박한관심 2012. 3. 28. 08:58
  • 퇴직연금에 대하여..
  •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미만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기업형 IRA 개인형 IRA 개 념 근로년수 1년에 30일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 수준을 사전에 결정 급여지급을 위한 사용자의 부담수준을 사전에 결정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 일시금 수령자 등이 수령액을 적립·운영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 퇴직일시금 수령자 등이 수령액을 적립·운영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퇴...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인터넷기장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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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가능했을 정도로 회사를 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20~30년 정도 근무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퇴직금으로 어느 정도의 노후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종신고용,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오늘날에서는 퇴직금의 규모가 대폭 줄어 노후대비라는 본연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기능을 찾아주기 위해 등장한 구원투수가 퇴직연금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의 취지와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므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구원투수,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일시금으로만 받던 퇴직금을 만55세 이후에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기존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통합 관리하여 근로소득자들의 노후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①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제도
②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제도

DB vs DC
노사가 합의하여 확정급여형 제도와 확정기여형 제도 중 하나 또는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만일 회사가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한다면 근로자는 재직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후 이전 직장의 퇴직금을 통합운영하려면 개인퇴직계좌(IRA)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확정급여형 제도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확정급여형은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퇴직연금 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적합합니다.
급여수준은 규약에서 정하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은 ①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거나, ② 가입기간 10년 이상자로 55세 미만자가 55세까지 대기하는 경우입니다.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원하는 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확정급여형 제도가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달라지는 점은,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이 확대되었다는 것과 법정사유에 한해서는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확정기여형 제도란 기존처럼 회사가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제도를 선택할 경우 회사에서 매년 1회 이상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근로자의 퇴직금계좌에 지급하면, 근로자 본인은 이 돈을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여 직접 운용함으로써 퇴직금을 불려나가야 합니다.
확정기여형은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 이동이 빈번한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확정기여형 제도를 선택할 경우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퇴직금을 불려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운영할 경우 자칫 나중에 받는 퇴직금 규모가 줄어들거나 심한 경우 아예 못 받게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이렇게 선택하라
확정급여형제도와 확정기여형제도는 각각의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①확정급여형 제도의 특징
DB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속년수를 늘리거나 퇴직시점의 평균 임금이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퇴직 시까지의 평균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나타내는 임금상승률이 퇴직금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 운용에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②확정기여형 제도의 특징
DC에서는 매년 회사가 퇴직금계좌에 넣어준 적립금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고, 그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투자수익률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동시 도입도 가능하다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시점에 향후 본인의 임금상승률이 높을지 투자수익률이 높을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동시에 도입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이처럼 혼합방식을 도입할 경우, 개별 가입자가 처음에 확정급여형을 선택했더라도 추후 임금피크제 등의 대상이 되어 자신의 임금상승률이 투자 상승률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오늘날 같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똑똑한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 가지 유형만 도입할 경우라면 확정급여형은 대기업 같은 곳에 적합한 제도이고, 확정기여형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제도가 도입된 경우라면 자신의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것이라고 기대되면 확정급여형 제도를, 그 반대의 경우하면 확정기여형 제도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꼭 굳이 한 유형을 정하지 않고 두 가지 모두 다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