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고려하지않은 추가협상결과~
미국과의 위생검역협상결과에 대해 처음부터 국민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검역주권의 문제였다.
그래서 재협상을 원했던것이고 최소한 전정권하에서 시행했던 정도의 검역주권을 가지길 바란다고 생각한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하고 재협상이 아니면 미국에 가지말라는 많은 국민의 외침을 무시한채
얻어온 결과가 겨우 미국정부의 품질시스템 평가 스티커라니 참 한심하고 어이없다.
더욱이 미국내에서도 미국 축산업자의 편이라는 얘기를 듣는 미국농무부가
미국축산업자가 자유롭게 스티커를 붙이고 그 결과를 연 1~2회 검사하는 제도라니
이것이 그동안 말하던 기술적인 문제라면 더더욱 정부가 국민을 기만했다는 의문이 들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정부는 미국의 축산업자가 자율규제나 QSA 품질시스템 평가를 위반했을 경우 재제 방법이 거의 없을텐데
이것이 과연 국민이 원하던 결과일까 진실로 재고하길 바란다.
바로 며칠전 FTA를 이유로 쇠고기에 관해서 졸속협상을 했다고 시인하던 대통령,
협상 결과를 믿어보라던 대통령의 기자회견과는 너무 동떨어진 결과다.
이런결과로 국민들을 안심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촛불은 결코 꺼진게 아니다.
아래는 펌글입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한미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 미 농무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통해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되도록 미국 정부가 보증키로 합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QSA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가 당초 요구했던 것으로 미 정부가 개별 쇠고기의 월령 등 표시에 대해 확인.서명하는 직접 보증형태인 `수출증명(EV. Export Verification)'과 달리 미 정부가 간접 증명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등 미 쇠고기 업계의 3개 단체가 이날 한국 수입업자들의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율결의와 관련, 에드 샤퍼 미 농무장관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났다.
이들 3개 단체는 서한에서 "미국 쇠고기 업계는 모든 미국산 쇠고기가 월령에 상관없이 안전하다고 확신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처하려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일시적인 조치로 미 농부부에 의한 검증 프로그램하에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도록 수출을 제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이런 약속이행을 용이케 하기 위해 미 쇠고기업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위생조건 고시가 발효되는 대로 미국 정부가 한국을 위해 월령증명 품질시스템평가(Age 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확립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월령증명 QSA 프로그램은 미국 도축장이 월령 등 품질표시를 하면 미 농무부가 품질인증 마크를 발부하고, 해당 도축장에 대해선 미 농무부가 연 1~2회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로, EV와 달리 미국 정부의 간접 보증방식에 해당된다.
3개 단체들은 또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를 발간하면 미국육류협회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제기된 질문들과 한국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의사소통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이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또 미국 쇠고기업계는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 소비자 선택의 원칙을 존중한다면서 우리는 한국 소비자들의 관계를 중시하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들의 우려에 대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도 QSA방식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확보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