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는 대한민국 헌법인가?
하늘도 노했는지 아니면 법의 유전무죄현상이 당연함을 아는 듯이 비가 쏟아진다.
대한민국이 자본과 권력의 결합으로 얼마나 법이 원칙없이 적용되는지 잘 보여주는 날이다.
노무현정권 말기에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시작한 삼성의 비자금과 상속작업들이
결국은 처음의 우려대로 집행유예와 경제적인 업적,고령의 나이 운운하며 공판을 마무리했다.
특검구성부터 변협의 검사출신 추천과 한나라당의 물타기,
그리고 관련의혹이 있는 인사들의 이정권 임용등에서 미리 예견되기는 했지만
결국 법조계의 화이트 칼라 범죄와 그 비자금에 대한 관대함과
돈을 향한 사랑이 증명되는 불행한 날이다.
(증빙 1)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법은 가진자들만을 위한 원칙없는 적용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걸까??
얼마전 촛불집회와 광고불매운동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아무 고소인도 없이 수십명의 출금조치 및 가택수색등을 쉽사리 집행하는검찰과
작년에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후에도 고소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 사건 수사착수를 질질끌던 검찰의 모습은 더이상
노무현정권 초기에 대통령과 맞짱뜨던 어이없는 용기는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약한자에게 세우라고 있는 법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래는 관련기사 펌글입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06&newsid=20080716143912836&cp=yonhap
사제단 김인국 신부 "도덕적 권위 실종된 날"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삼성그룹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더 이상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며 극도의 불신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판에 대해 내가 뭐라고 말할 입장도 아니다"면서도 "(결과를 보니) 할 말조차 없다. 실망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재판결과에 따르자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건희 전 회장)을 불러다 놓고 수사하고 재판한 것 아니냐.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며 재판부와 검찰을 비꼬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의미 없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며 입을 닫았다.
김 변호사와 함께 삼성그룹 비리폭로에 앞장섰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김인국 신부도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복할 도덕적 권위가 실종된 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신부는 "(삼성 수사의) 결말이 너무 구태의연하다. 흔해 빠진 시나리오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였다"라고 강한 불만을 보였다.
그는 "검찰과 특검수사 단계부터 제대로 된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만큼 재판 결과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며 "삼성의 절대권능의 실상을 확인한 계기이자 삼성공화국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무엇인지 낱낱이 드러난 계기"라고 비난했다.
김 신부는 또이재용씨는 60억 원을 받아서 1조 원으로 불렸는데 이런 날도둑 행각을 순전히 '행운'이라고 보는 것은 법원이 특권층에 너무 관대한 것"이라며 "이런 사회는 아무런 권위와 신뢰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