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구할때 주의사항(다세대,다가구)
다세대,다가구 가끔 혼돈이 오긴하지만 세대주가 한가구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외울수 있네요.
주택임대시 다세대와 다가구 차이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글이 올라와서 퍼왔어요.
집주인 아들가족이 같이 산다면? 꼭 확인하세요 오마이뉴스 입력 2014.06.19 16:11
[오마이뉴스 안승배 기자]
-중 략-
그 지인 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야기하길 등기부등본상에 은행 근저당이 4천만 원 정도 있는 것 외에는 깨끗하니 문제 없을 것"이라 하면서 "단, 그 집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2가구 더 있으나 집주인의 자녀 가족들로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언뜻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 즉 다세대 주택은 말 그대로 세대가 구분되어 있어 한 집에 여러 세대가 같이 거주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인께 계약을 일단 보류하고 저녁때 저와 같이 그 부동산
중개업소와 전셋집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그 지인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와그 전셋집을 찾아갔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그 집은 '다세대주택'이 아니고 '다가구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의 자녀 가족들이 같은 집에 세대를 달리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부동산 중개업소는 집주인에게 그 자녀 가족들이 임대차계약을 했는지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집에 먼저 들어와 있던 자녀 가족들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는 것인지, 그리고 계약을 했으면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집주인에게 그 집의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요구했고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무상임대확인서를 구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현재 그 집에 전입되어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산다면 무상임대확인서를 못 써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그 집주인은 저의 요구를 거부했고
오히려 그렇게 깐깐하게 굴려면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사실 전세 구하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구미에 딱 들어맞는 집이 나온다는
자체가 신기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흠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만약 이 집을 그냥 전세계약하고 들어갔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그리고 같이 살던 자녀 가족이 먼저 들어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그 계약금 역시 만만치 않았다면 아마도 제일 나중에 계약한 제 지인은 보증금의
상당액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부동산 중개업소가 꼼꼼히 알아봐 주면 좋겠지만 경험상 보면 모든 중개업소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무조건 부동산 중개업소만 믿고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정도는 미리 파악하여 계약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글을 보시려면 아래링크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4858&CMPT_CD=P0001
p.s : 전입세대열람확인서는 동사무소 어느곳이든지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p.s2: 무료임대확인서를 수정하여 올려 보았어요~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