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법령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점은?
소박한관심
2022. 10. 19. 10:34
안전관리비
: 구조물의 안전과 공사장 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항목별 실비적용 (직접공사비에 반영)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
-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공사 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산업재해예방,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산업안전보건법)
: 공사금액별 요율적용 (간접공사비에 반영)
-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안전진단비 등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본사사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