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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1호법안이 종부세 감면???

소박한관심 2008. 5. 31. 21:24

수출기업 살리겠다고 고환율을 유도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많이 오른 기름값..

그 중에 직접세는 걷기어렵다고 쉽게 다 내는 간접세 중에 반이상이 세금인 기름값....

기름값이 올라서 따라 오르는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제발 좀 내려 달라는데 못 내리겠다는 기름값...

 

그런데, 종부세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깎아주는게 얼마나 급하다고

18대 국회 일호법안이 종부세 감면안이라니...

참..푸른집와 둥근집분들 정말 텔레토비인건가요??

아래는 펌글입니다.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오전 9시 국회 7층 의안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보좌진과 무소속 이인기 의원 보좌진이 18대 국회 '1호 법안'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다.

18대 국회 출범 이후 의안과에 가장 먼저 제출된 법안이 '1호 법안'으로 기록되는 만큼 이들은 오전 9시 정각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일찍부터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대치를 했다.

이인기 의원 보좌진은 29일 오후 9시 40분부터 사무실 옆 간이의자에서 밤을 새웠고, 30일 오전 1시 반경 나타난 이혜훈 의원 보좌진은 의안실 문고리를 붙잡고 아침까지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들은 밤새도록 "사무실에 먼저 들어갈 권리가 나에게 있다"며 '1호 법안' 제출권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난감해진 국회 의안과 직원들은 제비뽑기로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고, 결국 이혜훈 의원에게 행운이 돌아갔다. 이혜훈 의원은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의안과는 실제 번호는 2번이지만 이인기 의원의 법안에도 '공동 1호 법안'의 칭호를 주기로 했다. 그는 17대 국회 때 간발의 차로 한나라당 안명옥 전 의원에게 '1호 법안'을 내준 바 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18대 법안 1호는 이혜훈의 종부세법 개정안, 2호는 이인기의 칠곡시 설치법, 3호는 이혜훈의 지방교육세법 개정안, 4호는 이인기의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결정됐다.

한편, 양측이 '1호 법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동안 민주당 천정배 이종걸 김재윤 최영희 의원 등은 의안과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야간 촛불집회와 한 장소에서의 중복집회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