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이마트연구소 이정찬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구역에 투자를 하실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것이 내가 이런 매물에
투자를 할 경우 내가 원하는 평형을 분양받을수 있는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는 재개발지역에 투자를 하는 경우 대부분 장기투자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하면 과잉투자가 될수도 있으며 중대형을 받고자 투자했는데 중소형으로 분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를 주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주택 재개발 지역에서 중대형을 받고자 투자를 한다면 중대형 건설 비율이
최대 20%이고, 그 중에서 50%를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도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내 권리가액(감정평가액 * 비례율)이 상위 10%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매물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 주위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보면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주택 재개발 지역에서 대지 30평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중대형을 받는다고 중개 컨설팅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지요 아무리 조합원수가 적은 주택재개발 지역일지라도
도저히 불가능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어려번 본적이 있어요.
물론 조합원 비율이나 용적율, 일반분양 세대수 등도 동시에 점검을 해야합니다.
주택 재개발지역이라도 도촉법에 의거한 재정비촉진지구는 중대형 비율이 최대 40%까지
건축할 수 있지만 현상은 3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 를 이해하지 못하면 과잉투자로 손실을 볼수 밖에 없답니다.
그러나 조합원수가 적고 용적율이 높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평형 규정도 없을 뿐더러
일반분양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분양 자격만 주어지면 평형을 선택해서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용산국제빌딩주변4구역은 권리가액
2억4천만원 매물로 76평을 분양신청했답니다. 물론 추가분담금이 많겠지요.
반드시 투자전에 분양가능한 평형을 결정하시고 의사결정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할 경우 수지분석 요령에 대하여
정리하여 글을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마트연구소 이정찬 들림
상세 내용은 http://cafe.daum.net/jc1539 로 오세요 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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