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말많은 다가구 주택 사기 문제~
다가구주택 보증 금액 확인은 필수입니다.
첫째로 공인중개사무소에 확인 요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계약전에 선순위보증금액을 호수별로 알려달라고 하셔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특약에 반드시 타 호수 보증액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알려주지 않거나 지연한다면 다른곳을 추천드립니다.
둘째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일반) 확인입니다.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 선순위 보증금 내역은 인터넷 발급할 경우 모든 호수의 보증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해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열람을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접방문만 되며 계약 후 바로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집주인과 타 거주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입한 보증액과 틀리다면 그 사유를 반드시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과 공적으로 확인 후 특약을 수정하되 그 금액차이가 크다면 바로 계약철회를 요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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